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KBO 이사회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선수협은 18일 “KBO 이사회가 그동안 선수협이 주장한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등 개선 의지를 드러냈지만, 선수 권익을 제약할 여지가 있거나 생색내기에 그친 개정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KBO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KBO 야구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수협은 ‘임의탈퇴 철회 금지 신설’과 ‘연봉감액 규정 유지’, ‘법적 제재가 결정되기 전에도 총재가 참가활동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이의를 나타냈다.

KBO 이사회는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10경기를 실시한 다음 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감액한다”고 변경했다.

선수협은 “임의탈퇴 철회 금지는 구단이 선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선수가 의사를 표했을 때 번복할 여지를 없앴다”며 “선수 권익을 약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봉감액 규정은 연봉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4년부터 적용된 감액규정의 대상선수가 당시보다 훨씬 늘어났다. 감액률이나 범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평했다.

선수협은 “2004년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은 선수는 34명이었고 2016년 3억원 이상 연봉자는 64명이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봉감액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이상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협은 “유해행위에 연루된 선수를 총재가 직권으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권한의 발동요건이나 집행절차 또한 이의제기,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선수들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며 “무죄추정원칙이나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를 고려해 최소한 1심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선수 본인의 사실확인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가활동정지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유해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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