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만 15~87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이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인형 1형과 부부계약 1형으로 1인 10만8500원을 정액 지원해 농작업 재해사망 시 최고 5000만원이 보장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손해(사고, 도난, 침수),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사망, 부상) 지원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기종별로 틀리다.

두 보험 모두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고 시, 군에서 각 15%씩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20%다.

보험 가입은 2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울주군은 이 사업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해 농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대형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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