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새로운 총재 선출을 위한 규정 미비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6일 정기총회를 열어 총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신문선 전 성남FC 대표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신 후보가 5표 획득에 그치면서 새 총재 선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임기가 만료된 권오갑 전 총재가 당분간 총재직을 임시로 수행하도록 했다.

연맹 정관상 ‘임원 임기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를 통해 새 총재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의 재선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맹 정관에는 사임이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부총재가 직무를 대행하거나 총회에서 선임한 직무 대행자가 총재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직무 대행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현재 권오갑 총재 등 임원진은 사실상 ‘땜질용’ 과도 집행부인 셈이다.

일단 연맹은 선거 후 5일 이내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난 후 재선거 규정을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재선거 규정을 만들더라도 총재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21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선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권오갑 총재 직무 유지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연맹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총재 ‘추대’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맹은 ‘총재 선거 후보 등록 공고 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대의원 추대로 새 총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삽입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 입후보자가 없을 때 권오갑 총재를 재추대하거나 스폰서 영입 능력이 있는 기업인 총재를 모시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맹은 정관 개정 시 상급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승인과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대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축구협회의 정관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연맹은 이 추대 규정을 만들면서 축구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연맹과 추대 규정 도입과 관련한 조율은 없었다.

연맹이 정식으로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해오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선거 규정과 어긋난다면 (승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맹은 프로 단체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농구연맹(KBL), 한국배구연맹(KBO)이 총재 추대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된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을 대표하고, 산하 단체인 프로축구연맹이 축구협회의 정관을 준용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프로연맹은 새 총재 선출을 위한 재선거 규정이 없는 데다 기존 선거 방식에 역행하는 추대 형태의 ‘꼼수’ 규정이 협회의 승인 관문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아 지도부 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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