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반대 의사를 표현한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거나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5)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교육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SNS 계정에 접속해 “○○○, 새누리 향해 ’극우주의 정당…공산주의 빼닮아‘”는 제목의 언론기사를 공유하고, ‘공산당이라는 비판이 공명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총선과 관련해 새누리당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이어 그해 3월에는 ‘1번 찍으면 IMF 시즌 2가 옵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같은 해 2월과 4월에는 특정 언론사의 만평을 각각 공유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계정에 정치적 경향을 표명한 글을 공유하거나 작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SNS 계정에 각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견해를 일부 덧붙인 것을 뿐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은 없었던 만큼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적 공간인 SNS를 통해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NS 게시 시점과 문구 등에 비춰 해당 글이 새누리당 소속 후보의 낙선과 특정 후보자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선거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내용의 글·사진을 공유한 점으로 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운동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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