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리 폭로 과정서 방식 적절하지 않았던 점 인정”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배우 김부선(56·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넘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아파트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글들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4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A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A씨는 난방비도 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냈다”며 “김씨가 허위 사실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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