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화랑 운영자와 골동품상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6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가 이모(40)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골동품상 이모(68)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이씨와 함께 ‘점으로부터’ 등 이 화백의 작품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이 화백의 서명을 넣어 만든 총 4작의 위작을 골동품상 이씨에게 넘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씨가 직접 작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수익금을 나눠 가질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조직적 사기를 벌인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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