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은 검찰이 구형한 양형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갑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인정된 분식회계 규모를 2013년과 2014년도를 합해 영업이익 1조8624억원, 당기순이익 1조8348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2조 4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8500억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및 사기적 부정거래, 직원 성과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지위와 연임 문제, 또 임직원 성과급 문제가 연결돼 있어 고 전 사장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는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회계분식이 밝혀진 후 신용등급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조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위기를 극복할 수 있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그 기회를 놓쳐 부실 정도가 더 심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과 이로 인한 공적 자금 투입,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를 고 전 사장의 책임만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양형 참작 요소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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