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으로 문제풀이 결론
‘해양방류 관리’ 법안마련 시급

유해물질로 해양배출이 원천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이 함유된 소포제를 장기간 배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화력·원자력 발전소 소포제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법 모호성’이 검찰의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결국 입법에 의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해양환경 보호 차원에서 발전소유해물질 방류 관리체계에 대한 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위법은 맞지만 기소는 부적절”

울산지검은 해경이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소포제를 울산 앞바다에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울산화력)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고리본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울산해경은 지난해 8월께 울산화력이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소포제를 해양에 무단배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수사과정에서 고리본부를 비롯해 당진화력, 인천 영흥화력, 부산 감천화력, 경남 삼천포화력 등 전국 대부분의 발전소가 장기간 해당 소포제를 바다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해경의 조사결과, 거품을 제거하는 용도의 소포제는 해안에 자리 잡은 발전소들이 민원을 우려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냉각수로 쓰고 데워진 온배수를 다시 바다로 흘려보낸다. 발전기의 열을 빼앗은 온배수는 온도가 상당히 높다. 온도 차이 때문에 이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거품이 발생한다. 울산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관할권 내에 있는 울산화력과 고리본부를 울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검토 끝에 최근 두 회사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이 이같은 결정은 내린 핵심이유는 법률적 모호성 때문이다.

검찰은 “소포제 성분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Y류’로 분류돼 있으며, Y류는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면 제한적·예외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물질”이라며 “그러나 법 어디에도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허용범위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용기준치가 없다보니, 발전소들의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이 얼마만큼의 해양오염을 일으켰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밝혔다. 또 “법적 미비로 발생한 법위반으로 판단하는 만큼, 죄는 있지만 전국 발전소 전체를 싸잡아 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관련법 개정 시급 울산화력, 해양피해 용역 착수

검찰의 이같은 결정으로 ‘화력·원자력 발전소 소포제 사건’이 빚은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 논란은 입법부로 넘어간 셈이다.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소유해물질 방류 관리체계에 대한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관 부처끼리 힘을 모아 해당 물질 배출의 유해성을 면밀히 따지고 제대로 된 법령 정비 및 관리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울산화력은 그동안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이 울산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울산 앞바다의 해수 및 표층퇴적물 오염 분포 △해조류 동물플랑크톤, 어란, 자치어, 저서동물 등 생물 오염 여부 △인체 축적여부 △디메틸폴리실록산의 급성독성 및 만성독성 여부 △디메틸폴리실록산 저감 대책 등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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