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중앙전통시장 2층건물 뒤편 불법 구조물 공사

“2년째 영업 침해… 민원 제기해도 구청선 뒷짐” 주장

중구청 “건물주에 자진철거 요청…건축법 적용 애매”

▲ 울산 중구 중앙전통시장 상인들이 건축물 뒷편에 덧대어 짓는 불법구조물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 중앙전통시장 내 2층 규모 건물에서 수년째 불법구조물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상인들이 소음과 영업방해 등 인적·물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상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옥교공영주차장 출구와 중앙전통시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 불법구조물 공사는 2층 건물 뒷편에서 진행되고 있다.

불법구조물은 길이 5m, 폭 1m, 면적은 5㎡ 규모다. 건물주가 창고 용도로 쓰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2년째 찔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공사중에 발생하는 용접 불똥이 튀면서 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철로 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케이드를 돌아다니고 시너냄새 등이 상가 등에 번지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조물이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불법구조물이라는 점이다.

상인들은 이런 사항을 중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중구청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도 접수하고 수차례 전화 민원도 넣고 있지만 구청은 불법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해 초 인근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이 불법창고 건물로 인해 화재진압에 애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또 “불법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옥교공영주차장 화장실에 있는 전기도 끌어다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상인들의 민원에 따라 건물주 등에 행정지도를 벌이고 자진철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철골 기둥만 있고 지붕은 비닐로 덮혀져 있어 건축법 위반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구조물이 2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계고 처분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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