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30가구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등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된다.

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맺으면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매월 1000여 건 정도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관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적발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체결한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신고대상이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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