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경남 양산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먼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부정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와 형사고발을 병행한다.

또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S·M·A·R·T 청렴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 Speed(신속), Monitoring(모니터링), Active(적극), Right(공정), Tender(친절) 등 5가지 원칙을 수립, 접수부터 처리까지 부서장이 직접 불편사항 등을 전수 모니터링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위권 수준의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인식 설문조사’ ‘청렴도 평가 이해’ 등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가 정착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올해 시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양산시 청렴도는 지난 2011년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2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15년 24위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중위권인 43위까지 떨어졌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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