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결과 위조...특정업체 자재 사용 요구 등

울산지역 관급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북구 신명교 공사와 관련해 설계용역 결과를 위조하고, 공사 업체에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하도급업체로부터 편의 대가로 뇌물을 챙긴 울산시 공무원 손모(53)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손씨 등을 통해 자재납품 업체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이모(여·52)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필요한 관급공사의 절차를 무시하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부실한 건설자재 때문에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뇌물수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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