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삼성重 손 들어줘

대우조선, 판결 불복 상고키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특허 분쟁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우조선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조선 대형 3사 간의 유례 없는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이 보편화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친 후 선주사들을 상대로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대우조선은 경쟁사들이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전시회에 홍보하거나 영업 판촉물에 게재할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불만을 사기도 했다.

결국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의 특허가 타사의 종전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우조선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위기관에 상고하기로 했으며, 이미 이 기술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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