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50·일용직)씨. 주문한 술을 빨리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서 이 술집에서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전에도 5차례나 동종 사례가 있던 A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2일까지 한달간 강·절도범과 생활주변 폭력배 등 127명을 검거하고 16명은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16명 중 10명은 강·절도범이었고, 생활주변 폭력배로 불리는 ‘주폭’이 6명이었다. 서민경제생활을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범도 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기간 지역경찰, 협력단체 등 경력 7337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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