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상 네티즌들은 조 판사의 결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소식이 전해지고 네티즌들은 “법원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의연 판사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만” “황당하네 너무 화가나는데 방법이없네” “이 나라는 죄를 지으면 모른다라고 하면 다 무죄가 되는 나라구만” “판사 그만두고 삼성 법무팀 가려나” “이번에알았네요 판사가 갑인걸. 판사1명이 국민보다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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