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과정에 수임인으로 활동하다 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부모 이모(43·여)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15년 10~11월 사이 읍·면·동 주소가 다른 주민들이 서명한 주민소환 서명용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570여명가량의 주민서명을 옮겨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서명부 한 장에는 읍·면·동(행정동) 단위까지 주소가 동일한 시민들의 서명만 담아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조항은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데 지나친 제약을 준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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