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설 전 타결 추가안 제시...노조, 다음 교섭서 입장 표명
현대중공업은 1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추가 제시안을 냈다.
회사는 임금 부문에서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10만원과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포함해 총 12만3000원 인상안을 내놨다. 이는 노조가 요구했던 9만6712원 인상안 보다 많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사측은 올해 말까지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올해 1년간 전 임직원의 기본급 20%를 반납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반납 방법은 노사 협의 후 결정하자고 밝혔다.
사측은 사업 분할 시 상호 협조를 요구하며 사업 분할에 동의하면 분사 부문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고 2017년에 한해 현대중공업 임단협 결과를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앞서 노조에 제시했던 성과급 230% 지급과 격려금 100%+150만원 등의 지급안은 그대로 유지했고, 명절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단체협약 부문에서 기존 회사 입장이었던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조항 삭제와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유보(경영정상화까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열린 올해 첫 부분파업에서 “구조조정 중단 없이는 교섭 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노조는 이날 회사가 제시한 안에 수용입장을 밝히지 않고 교섭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전 타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 이후 일정 상 20일이 마지노선이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