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설 전 타결 추가안 제시...노조, 다음 교섭서 입장 표명

현대중공업이 해를 넘긴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설 전 타결을 위해 19일 교섭에서 조합원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임금 12만3000원 인상이라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교섭에서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1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추가 제시안을 냈다.

회사는 임금 부문에서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10만원과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포함해 총 12만3000원 인상안을 내놨다. 이는 노조가 요구했던 9만6712원 인상안 보다 많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사측은 올해 말까지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올해 1년간 전 임직원의 기본급 20%를 반납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반납 방법은 노사 협의 후 결정하자고 밝혔다.

사측은 사업 분할 시 상호 협조를 요구하며 사업 분할에 동의하면 분사 부문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고 2017년에 한해 현대중공업 임단협 결과를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앞서 노조에 제시했던 성과급 230% 지급과 격려금 100%+150만원 등의 지급안은 그대로 유지했고, 명절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단체협약 부문에서 기존 회사 입장이었던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조항 삭제와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유보(경영정상화까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열린 올해 첫 부분파업에서 “구조조정 중단 없이는 교섭 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노조는 이날 회사가 제시한 안에 수용입장을 밝히지 않고 교섭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전 타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 이후 일정 상 20일이 마지노선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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