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요성 인정 어렵다”
특검측 “흔들림없이 수사”

▲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19일 새벽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다음 주까지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방향에 대해선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쪽으로든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영장기각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한 뒤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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