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직권남용 등 범죄 관련 증거”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모두 안 전 수석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일단 증거로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은 인정됐다.

다만, 본인이 ‘원본 미확인’ 및 ‘적법하지 않은 압수’ 등을 이유로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쓰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수첩을 토대로 한 검찰 조사 내용의 ‘증명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동안 안 전 수석 측은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단 증거로서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안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 문제 제기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이 문제로 삼은 수첩 11권은 안 전 수석 측 김모 보좌관이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가 그대로 압수됐다.

안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수첩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약속을 어겼고, 애초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한 만큼 안 전 수석 재판의 혐의 입증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첩이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던 만큼 소지자는 김씨가 아니라 안 전 수석이나 검사라며 장소의 위법성도 주장했다. 조사 기간 수첩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런 상태에서 수첩 내용을 토대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령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첩을 압수했다면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소 위반 주장 역시 김씨가 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이상 김씨를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첩은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과 관련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고, 김씨의 다른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도 수첩 내용의 ‘진실성’을 직접 증거로 제출한다는 게 아니라 수첩에 그런 ‘기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수첩을 제출한다는 취지”라며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니 이 범위 내로 증거를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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