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와 문수로, 삼산로, 번영로, 수암로 등 미관지구와 30m 이상 주요 가로 등 울산시내 17개 가로와 중구 성안구획정리 1, 2지구가 광고물특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28일 미관지구와 광장 등 17개 가로 72.6㎞를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특정구역안에 위치한 업소는 광고물 설치 수량을 현재 업소별 4개에서 1개로, 광고물의 종류도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연립식지주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으로 각각 제한된다.

 또 광고물 종류별 설치위치 및 설치규격은 가로형간판의 경우 현행 3층이하에서 5층이하의 정면으로 완화한 반면 크기만 가로 550㎝, 세로 100㎝로, 돌출간판은 건물 전면의 끝부분에 1줄로 설치하되 가로 70㎝, 세로 20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시는 업소별 광고물 설치 수량이 제한됨에 따라 주 출입구 측면에 연립식지주간판 설치를 적극 유도하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2m 이내, 가로폭 2m 이내로 제한하고 간판면적도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경관을 좋게하는 광고물이나 주변여건 등의 특성상 이 고시규정의 적용이 불합리한 광고물은 구·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가결로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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