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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