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옥동에 자리 잡았던 옛 울산지방법원 부지가 23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된다.

남구청은 옛 울산지법 부지 내 3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유료로, 나머지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유료로 각각 운영된다.

옛 울산지법 일대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근 주민은 물론 법원 등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불편을 겪어왔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고질적으로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한 옛 법원 인근에 주차장이 생겨 주민과 법원 이용자들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