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감시·단속대상은 각종 관광·야외행사에서의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행사시의 기관장 및 국회의원 등의 선물·음식물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 명목의 보조금 지급, 초청장 등을 통한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방침을 일선 구·군위원회에 시달하고 지자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국회위원, 각 정당 지구당위원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적극 안내해 범국민적 신고·제보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