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6·13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봄맞이 관광·행사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의 찬조 등 불법선거행위가 음성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중심의 밀착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각종 관광·야외행사에서의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행사시의 기관장 및 국회의원 등의 선물·음식물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 명목의 보조금 지급, 초청장 등을 통한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방침을 일선 구·군위원회에 시달하고 지자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국회위원, 각 정당 지구당위원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적극 안내해 범국민적 신고·제보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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