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으며 이달 10일 배 의원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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