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망 결과 예견‘ 입증 어려워 ’강도치사‘ 적용해야”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나 15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이 날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께 A(당시 55세·대학교수)씨 부부가 사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수사 대상자였던 공범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다가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지난 8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도 과거 진술과 달리 올해 경찰 면담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가 이 사건 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공범과 모의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강도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김씨를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씨는 현재 다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어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살인‘은 꼭 살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범죄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할 거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범행 경위와 준비한 흉기 크기, 공격 방법과 부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흉기에 다친 A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거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피고인이 공범과 범행을 어떻게 분담하고 어느 정도까지 기여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강도살인의 고의를 확정할 수 없다면 김씨에겐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죄‘가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도치사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만약 법원이 김씨에 대한 강도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다.

선고는 내달 10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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