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화물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30) 순경을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21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 운전자 신고로 붙잡힌 A 순경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며 “눈길이 미끄러워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서부서에서는 보름 전에도 해당 경찰서 소속 B(56)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해 직위 해제됐다.

B 경위는 8일 오전 0시37분께 자신이 사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있던 1t 트럭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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