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중국산 냉동 복어를 수입·가공해 복어껍질 약 21t(2억2000만원)을 개별 포장(500g들이)하면서 400g(80%)만 담는 방법으로 중량을 허위 표시했다.
이어 김씨는 물코팅 수법으로 모두 290회에 걸쳐 울산 등 전국 도·소매 수산물 유통업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 5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한 3회에 걸쳐 복어껍질 약 4t을 가공하면서 인산염을 첨가하고도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제품의 성분과 중량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중량을 부풀리고, 포장지에 원재료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중량허위표시 위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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