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6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사실상 사형을 선고하든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한 감형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고민 끝에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소지품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앞서 1심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는 흉악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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