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드론 육성 프로젝트에 빨간 불이 켜졌다. 드론을 개발하고 실증화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험비행이 절대적이나 울산지역 전체 하늘이 사실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 시험사업 대상 지역(공역) 선정 공모 ’에서 탈락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암댐 상류 3만3000㎡ 규모의 하늘을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으로 사용하겠다며 국토부에 공모했지만 ‘비공식 군사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따라야 한다. 이는 무게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25㎏ 이하에서는 레저용, 사업용 상관없이 지방항공청 신청으로 150m 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하지만 25㎏이 넘어서면 달라진다. 지방항공청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비행승인도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에 꼭 받아야 한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해 확대된 반경 30km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제약을 받는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석유화학공단이 입주해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보호구역으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비공식 군사작전구역이 도처에 있다.

즉 현행 규정대로라면 울산 하늘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역지정이 그 어느곳보다 절실하다. 울산시가 지원·육성 하려는 드론이 25㎏ 이상의 산업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시는 드론산업 육성 전략으로 △산업단지 안전 감시 △조선도장 공정 및 검사 △대기오염 감시 및 정화 △플랜트 공정관리 △석유화학 파이프라인 감시 △해상선용품 배달 등 6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있다. 더불어 최근 울산과학기술대학원(UNIST)과 지역기업 유시스(대표 이일우)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드론시범사업자와 드론실증화사업자로 각각 선정돼 드론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원천기술 개발부터 다양한 환경의 하늘에서 단독 미션 등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해양지역 비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활용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로, 근원적 극복방안 찾기에 정부도 나서야 한다. 국가적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걸맞는 통큰 협조가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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