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 시험사업 대상 지역(공역) 선정 공모 ’에서 탈락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암댐 상류 3만3000㎡ 규모의 하늘을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으로 사용하겠다며 국토부에 공모했지만 ‘비공식 군사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따라야 한다. 이는 무게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25㎏ 이하에서는 레저용, 사업용 상관없이 지방항공청 신청으로 150m 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하지만 25㎏이 넘어서면 달라진다. 지방항공청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비행승인도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에 꼭 받아야 한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해 확대된 반경 30km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제약을 받는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석유화학공단이 입주해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보호구역으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비공식 군사작전구역이 도처에 있다.
즉 현행 규정대로라면 울산 하늘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역지정이 그 어느곳보다 절실하다. 울산시가 지원·육성 하려는 드론이 25㎏ 이상의 산업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시는 드론산업 육성 전략으로 △산업단지 안전 감시 △조선도장 공정 및 검사 △대기오염 감시 및 정화 △플랜트 공정관리 △석유화학 파이프라인 감시 △해상선용품 배달 등 6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있다. 더불어 최근 울산과학기술대학원(UNIST)과 지역기업 유시스(대표 이일우)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드론시범사업자와 드론실증화사업자로 각각 선정돼 드론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원천기술 개발부터 다양한 환경의 하늘에서 단독 미션 등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해양지역 비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활용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로, 근원적 극복방안 찾기에 정부도 나서야 한다. 국가적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걸맞는 통큰 협조가 이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