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 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질병본부, 외교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 오염지역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 공지하고 있다. 또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 이후부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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