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29일부터 보호자 탑승 의무화

“원생감소에 인력확충 이중고”...긴 불황에 차량 폐지까지 고심

남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중인 A학원장은 원생 모집이 절대적인 데도 통학차량을 폐지할까 고민중이다.

5년전 개원당시 1300여명에 달했던 원생이 최근 100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달말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인력확충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달 29일 적용되는 일명 ‘동승자법’ 시행을 코 앞에두고 지역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3조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29일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에는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위반하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명 동승자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만 3세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1명 이상 통학차량에 탑승하도록 개정됐다.

개정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만 국한했던 범주를 학원과 태권도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로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동승자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내 학원 및 체육시설은 관련법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통학차량에 오를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경기불황 속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예 법의 감시를 피해 학원을 교습소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동승자법의 범주에서 교습소는 빠져있다.

실제 지난 2014년 666개였던 교습소는 734개로 늘었다.

학원 업계에서는 전체 학원수 2600여개 중 절반 정도가 이번 동승자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학원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불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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