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타결 공감대에도 금속노조 교섭참여 등 갈등 고조

현대중공업의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제각각인 노사 셈법에다 ‘금속노조 교섭 참여’라는 문제로 해를 넘겨서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설 전 타결은 고사하고 교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초 열린 실무교섭에서 해를 넘긴 임단협 마무리를 위해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노조는 요구안을 통해 “종업원의 고용을 2018년 말까지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은 최종 제시안을 통해 올해까지만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전 임직원 기본급 20%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노조와의 거리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분사한 회사에 하나의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도 사측은 법인이 달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노조가 ‘성과급은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삼호중공업 수준인 300% 이상 지급해달라’고 한 요구도, 사측은 230% 지급안을 내놓았다.

단협사항에서도 노사는 날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 속 접점을 찾기 위한 노사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금속노조 교섭’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74차 교섭이 무산되기도 했다.

노조는 상급단체 관계자가 있다는 점 때문에 예정된 교섭을 하지 않았다면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한다고 법적 조치할 것을 경고했고, 사측은 교섭대상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교섭할 수 없다며 정당성을 인정한 과거 판례를 들어 맞서고 있다.

회사는 24일 소식지에서 “노조의 고통분담 거부로 더이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격이 불명확한 금속노조의 교섭 참여는 노사관계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사실상 금속노조 참여를 배제한 교섭 진행을 요청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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