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없이 날릴 수 있는 ‘공역’...대암댐 상공 공모했다 탈락

사실상 전역 비행금지구역...市 육성시책 시작부터 삐걱

▲ 울산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용 드론(25㎏ 이상) 육성 프로젝트’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걸림돌로 어려움에 처했다.
울산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용 드론(25㎏ 이상) 육성 프로젝트’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걸림돌로 어려움에 처했다. 원전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산업시설 보호구역, 비공식 군사작전구역, 공항 관제권 등 각종 제약을 감안하면 울산에서 산업용 드론(레저형·보급형 드론은 제외)을 날릴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실증화를 위한 기본적인 하늘(공역)조차 확보 못하면서 울산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드론 시험사업 ‘공역’ 선정 탈락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 시험사업 대상지역(공역) 선정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대암댐 상류 일원 3만3000㎡ 규모의 하늘을 공역으로 사용하겠다며 국토부에 공모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방부의 심의결과 대암댐 일원이 비공식 군사작전지역에 해당된다”며 울산시를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시에 따르면 드론 비행은 무게에 따라 제약이 현저히 달라진다. 25㎏ 이하의 드론은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150m 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그러나 25㎏를 넘어서면 지방항공청 허가는 물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의 승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가 육성하는 드론은 산업이나 재난 등 특수목적을 위해 개발되는 것으로 대부분은 25㎏를 넘어선다. 그러나 공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5㎏ 이상의 드론도 별다른 제약없이 날릴 수 있다.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울산시는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실증화를 위해 ‘공역’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공역지정은 국토부가 주관해 교통안전공단과 국방부 등 여러 중앙부처가 협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각종 제약과 규정으로 공역 지정은 쉽지 않다. 특히 국가산단과 원자력발전소 등이 몰려 있는 울산은 더 심한 규제를 받는다. 일단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들어가면 공역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론 드론 육성 프로젝트 차질

울산의 경우 지난해 원전 반경 30㎞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울주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역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산업시설보호구역인 국가산업단지(미포, 온산, 석유화학)와 비공식 군사작전구역, 공항 관제권 등지도 절대 불가지역이다. 사실상 울산지역 전체가 공역을 지정할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는 셈이다.

결국 울산시의 산업론 드론 육성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가 산업용 드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증화를 위해 테스트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공역을 확보한 부산, 대구, 전남 고흥에서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울산지역이 대부분이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용화 단계에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울산시 소방본부가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2기의 드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공역 확보에 실패한 울산시는 차선책으로 올해 상반기에 대암댐 상류 일원을 초경량 비행장치비행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국토부와 국방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잠정 보류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국가산단 군부대, 공항 관제권(항공이착륙지역과 인근) 등의 제약을 만족할 만한 하늘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답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산업용 드론산업 육성 전략으로 ‘드론과 인간이 공존하는 안전환경 도시’를 목표로 △산업단지 안전 감시 △조선도장 공정 및 검사 △대기오염 감시 및 정화 △플랜트 공정관리 △석유화학 파이프라인 감시 △해상선용품 배달 등 6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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