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과 공문서부정행사,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신 진술을 한 또 다른 김모(5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씨는 무면허 상태인 것을 숨기기 위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이후 지인에게 대신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고 허위진술까지 부탁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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