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일본 언론매체 일부는 한국 법원이 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교수가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된데 대해 학문의 자유가 헌법 기본권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왜곡 보도한 것이다.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은 26일자에 1∼4면에 걸쳐 판결 소식과 판결 당시 법정의 분위기, 일본 전문가들의 반응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산케이는 보도를 통해 학문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들며 무죄 판결을 한 취지를 비틀어, 한국 법원이 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단정했는가하면 극우성향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비꼬았다.

이 신문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무죄…정당성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안부=절대적인 피해자‘라는 한국 내 인식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민사재판은 있어도 형사재판에 이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라는 한국 사회 특유의 법이 바뀔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 신문은 “무죄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만약 유죄 판결이 났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를 의미했을 것이다. 판결에서 박 교수의 주장은 전면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교토대 오구라 기조(小倉 紀藏) 교수의 설명을 지면에 실었다.

또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는 행정과 사법이 여론과 영합하는 문제가 비판받고 있다”며 “사실을 서술하면 부당한 지탄을 받는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실 왜곡 보도는 보수 성향이 아닌 도쿄 신문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문은 한국 법원은 판결이 박 교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치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자발적 매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판결 내용을 소개하며 “이번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가 순수한 피해자인지, 자발적 매춘인지 사이에서 틈이 매워지지 않던 한일간의 논의에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가 어떤 존재였다는 식의 역사적인 평가는 다루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박 교수의 저서에 담긴 견해가 학문과 사회의 공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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