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실시될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벌써부터 잡음이 많다.  우선 대부분의 학교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학부모와 교사위원을 오는 20일까지 선출하고, 이들이 30일까지 나머지 지역위원을 뽑을 예정이나 교육감 선거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란 큰 자리를 2천명 남짓한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토록 하다보니 예비후보측이 저마다 지지해줄만한 인사들을 학운위에 포진시키기위해 안달이라는 소문이 무성이다.  또 학교운영위원 선출규정이 1인1기표(단기식)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학교별로 1인1기에서 1인5기표(연기식)까지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함께 학원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도 학부모 위원은 40~50%, 교사 위원은 30~40%, 지역 위원은 10~30% 등으로 그 구성비가 애매해 학교마다 이를 세분화하는데도 시비가 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추석과 연말을 전후해 오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가 선물을 돌리다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경고를 받기도 했고, 또다른 예비후보측도 선물을 돌렸으나 적발되지 않았다는 역공세도 나오고 있다.  자칫 오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관권, 금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의혹에 그치지 않고 큰 오점을 남긴 지난 97년의 초대 교육감 선거 보다도 더 심한 타락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 이는 나라를 이끌 꿈나무들을 키우는 교육계는 진흙탕 싸움을 일삼는 정치권과는 무언가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를 떠나 종전 선거에서의 타락·혼탁상을 이번에는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하는 소리다.  지난 97년8월 광역시 승격직후 첫 실시된 초대 교육감 선거를 되돌아보면 선거인단이 교육위원 7명에 한정됐고, 결국 한 표가 당락을 결정했지만 당선자인 초대 교육감이 뇌물공여 혐의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으며, 아직까지도 시시비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시된 99년4월의 보궐선거때는 제도개선으로 선거인단이 늘어나 학교별학운위원 1명씩과 교원단체 추천 5명 등 총 164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각 후보측이 투표권자들을 찾아 다녀다니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울산시민연대회의" 등은 "교육감 후보들은 불법·타락선거를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후보들의 금품·홍보물 살포 등 불법행위의중단을 촉구했으며, 지역교육계의 편가르기 양상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또한 선거인단을 늘렸지만 여전히 소수에 의한 간선방식인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각종 부작용과 폐단이 지적되자 당시 울산을 방문한 교육부 고위간부는 선거인단을 전체 학운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울산의 과거 교육감 선거는 선출방식을 바꿀만큼 나쁜 선례의 표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교육계의 자율적인 공정한 선거가 어렵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선거관리사무를 관장하게 됐고, 선거운동기간(11일) 등이 신설됐다. 울산의 과거 교육감 선거가 불법·타락선거로 얼룩졌기 때문에 선출방식을 바꾸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크게 달라질 것같은 분위기는 아니나 예비후보측과 곧 선출될 2천70여명의 학운위원들의 의식여하에 따라서는 그리 어려운것도 아니다. 교육감은 인품과 자질로 선택돼야 할 자리이지, 금품이나 인기전략으로쟁취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예비후보측에 강조하고 싶다. 학운위원들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결코 아닌 울산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표권의 신성함을 잊지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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