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발생한 1200억원대 규모의 공공시설물 피해복구공사 발주가 울산지역 5개 구·군별로 본격 시작됐다. 덩달아 지역 건설업계가 치열한 수주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랜 수주난을 겪어오던 지역 건설업체들로서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복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실한 재해 관리 및 대책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안긴 태풍 ‘차바’의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완벽복구가 절실하다. 과거 수해복구 공사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온 부실·졸속공사라는 단어가 이번 만큼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하천, 도로, 산림, 농업 등의 분야에서 무려 1000여건에 이르는 수해복구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역 중소건설사들에게 관급공사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5개 구·군이 공사를 소규모로 쪼개 발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울산지역 소재 건설업체만으로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1000여건에 달하는 공사를 울산업체들이 맡게 된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함박 웃음’을 짓고 있으나 한켠에서는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이나 저가 수주 등에 따른 부실·졸속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또 구·군의 행정력만으로 이 많은 공사를 적기에 발주, 준공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하천, 도로, 산림, 농업 등 공공시설물 복구비로 울주군 689억원, 북구 459억원, 중구 80억원, 남구 42억원, 동구 2억원 등 1272억원이 책정됐다. 지금까지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약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900억원 규모의 공사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지난 26일 울주군이 4건의 공사 발주를 한 것을 시작으로 북구가 10건의 공사에 대해 입찰 공고하는 등 ‘입찰 쟁탈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난복구공사에만 적용하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예규’가 지역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특정 업체의 동시 과다 수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복구공사에 한해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3건 이상의 계약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지역도 울산시 전체로 볼 것인지, 기초지자체로 한정할 것인지가 논란이다. 빠른 정리가 요구된다. 행여라도 이같은 논란이 적기 시공과 완벽 복구의 걸림돌로 작용, 부실·졸속공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행정이 보다 신속·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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