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지난 25일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리콜(시정조치) 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의 경우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능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3월17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 847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지난 25일 기준 현대중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게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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