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대표적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악성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울주군 범서읍 천상구획정리지구가 또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 인허가 당시의 계획인구 4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립으로 진입로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이 만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또 다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터파기 공사에 따른 안전위협과 일조권 침해를 우려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보인다.

사업시행사인 (주)평강은 탑마트 천상점 부지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울주군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 총 4800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상가와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사업부지와 인접한 신한다솜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이다. 주민들은 “지하 3개층을 공사하려면 최소한 12m는 굴착해야 하는데 발파작업과 파일박기 등에 따른 진동으로 아파트에 심각한 균열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상 16층에 이르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구역은 평소에도 교통량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극심한 교통난과 주차난이 발생하는데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문제가 심각해 진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서명작업을 통해 울주군에 건축허가 불허를 요청키로 했다. 반면 울주군은 “주민과 시행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원만 해결되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사업추진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시행사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어 빚어진 오해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 미지수이나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지역에서의 추가 고밀도 개발이 바람직한가이다. 천상구획정리지구의 경우 지난 1991년 자연마음인 천상 일원 25만여㎡를 대상으로 계획인구 5776명의 저밀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계획대로였다면 숲속에 둘러싸인 전원풍의 주거지역이 탄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밀도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 행정의 난맥상과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이다. 또 지구와 인접한 자연녹지에도 고층아파트 허가가 잇따르면서 가뜩이나 빈약한 기반시설을 함께 사용,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과감한 도시행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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