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방사능·중금속 등

대상건수 작년보다 20% 늘려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만전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올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31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올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대상 건수를 지난해(619건)보다 20% 늘린 744건(농산물 600건, 수산물 144건)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시료 검사는 주 2회 5건에서 6건으로, 수산물 검사는 월 2회 5건에서 6건으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채취한 시료는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검사를,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각각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다.

사업소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출하된 농·수산물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연간 적발횟수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간, 2회 적발 시 3개월 간, 3회 적발 시 6개월 간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확대에 따라 생산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교육·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선 2015년 농·수산물 570건 중 11건(1.9%)을 부적합 판정해 684㎏을 폐기처분했고, 지난해에도 619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11건(1.8%), 748㎏을 폐기처분했다.

한편 광역시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도매시장 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소가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두 곳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시 의회 건의로 울산시와 울산환경보건연구원장의 현장 시찰이 있었으나,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에는 현 도매시장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도 협소해 추후 부지 이전 후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정혜 수습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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