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산 매각 마무리…계속 기업 가치 낮아 청산 불가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법원이 2일 회생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이어 이달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법원 관리 하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주요 자산 매각은 끝났고, 남은 자산 일부는 파산절차를 통해 매각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49만 9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장비 리스 업체인 HTEC의 지분 100주(275만 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 달러)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롱비치터미널의 1대 주주는 지분 80%를 보유한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의 자회사 TiL, 2대 주주는 20%의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이 됐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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