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취소비자 6만개 원상회복”…국토안보부 “운송거부 유보”
법무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 제출…법정공방 2라운드

▲ 중동 여행객, 미국 도착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일제히 중단했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법원 명령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해 행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국무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 입국금지 정책에 따라 취소됐던 비자는 약 6만 개였다고 설명했던 만큼 적어도 이들의 미 입국은 자유롭게 된 셈이다.

국토안보부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 특히 특정 여행자를 거부한 운송규칙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도 미국행 비행기에 7개국 국적자들의 탑승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타르 항공이 가장 먼저 7개국 출신 승객들을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시켰으며, 에어프랑스, 스페인의 이베리아,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도 뒤를 이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이 뚫림에 따라 미국행을 준비했다 좌절됐던 7개국 출신 승객들은 공항으로 몰려갔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백악관 반발에 따른 법정공방 우려에 상황에 따라 입국이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법은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워싱턴주(州)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저녁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 직후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정지를 긴급 요청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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