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강력 대응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2년간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망다닌 중소기업 사장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28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울산의 한 기업 사내협력사 대표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2월15일께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6000만원을 받고도 근로자들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1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근로자들을 안심시킨 뒤 기성금이 입금되자 곧바로 인출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잠적기간 동안 2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해왔으며,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1억6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도피생활을 하던 사이 업체는 폐업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 제도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5일부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 예방 및 청산 60일 작전’을 펼쳐왔다.

이철우 지청장은 “앞으로도 편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체불 청산을 게을리 할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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