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의 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을 넘거나 지정문화재 주변 정비에 5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에는 책임감리가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은 책임감리 대상을 정하고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1명 이상 문화재 수리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일반감리를 담당하는 감리원과 달리 공무원을 대신해 감독 업무까지 맡는다.

수리 문화재의 종류가 다양할 경우에는 종류별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문화재 수리업체가 원도급 금액의 82% 이하로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도 도입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이 취소되고, 지정문화재 수리 도중 주요부를 변형·탈락시키면 자격정지 9개월∼2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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