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16일 마련한 전월세대책은 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많은 서민들을위해 바람직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당장 서민들의 돈 마련에 숨통을 터준 일은 우선 높게 평가할만 하다.  특히 이달 수도권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토록 한 내용이 눈에 띈다. 이 위원회는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주로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에 별로 발 빠르지 못한 당국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까지 설치한다고 할 때는 그 분쟁의 정도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분쟁위의 조정이 있기 전에 그야말로 양자간에 상식 선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일일 것이다. 분쟁이 나면 당연히 위원회는 세입자 편에 서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쟁의 예방을 희망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회적 문제란 집주인들의 "반란"을 뜻한다. 분쟁이 잦아지고 집주인들이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를 경우 결국은 또 다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 프랑스의 경우가 그랬다.  당시 미테랑 사회당 정부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잇따라 집행하면서 서민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주택임대차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이 입주자 위주로 만들어졌고 집주인의 권리는 크게 약화됐다. 일정 기간 분쟁이 있은 후 집주인들이 집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당정의 이번 전월세 안정대책은 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저금리 여건 등이 정착되면서 우리의 경우도 월세나 임대주택의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이번에 신설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균형감각있는 운용이 더욱 긴요해지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 수도권 인구분산대책을중장기 과제로 삼아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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