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호 건축그룹 S&S건축사 사무소 대표

2017년 2월4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의 의무대상이 된다는 점과 초고층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 건축시 안전확보 및 관리강화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일부가 개정된 내용이지만, 신축 예정의 대부분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건축 안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대비는 ‘1988년 6층이상 10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적용되기 시작해 ‘1995년 6층이상 1만㎡이상’ ‘2005년 3층이상 1000㎡이상’ ‘2015년 3층 이상 500㎡이상’ 그리고 ‘2017년 2층이상 500㎡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단층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위 법령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 규모의 간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건축물에 내포된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개인 사유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의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미래의 안전은 법률의 개정으로 확보된 반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위험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과거 합법하게 건축되어진 건축물에 대해 경제적 투자가 막대한 내진성능 증진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지진발생 시 초래될 위험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 또한 ‘시민들의 중요한 알권리’이다. 인센티브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내진성능보강이 필수적임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실질적 성능보강에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95년 이전에 지어진 ‘6층 미만 10만㎡ 미만’의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함께 내진보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대상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내진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05년 이전 건축된 6층 미만, 1만㎡미만 건축물에 대규모의 ‘다중이용시설’ 인허가 시에도 행정기관의 내진보강 권고 및 보상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건축법 시행령에서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단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면, 단면상의 구조가 존재한다. 체계적 연구로 지진에 유리한 구조형상을 매뉴얼화 하여 시민들에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다행히 신의 경고와 같았던 지난 경주 지진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진 안전에 대비하도록 변모시켰다. 울산은 양산단층 등 주요 진앙과 가까우면서도 가장 많은 원전과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 도시이다. 최근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특화대학’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본다. 이는 울산시와 지역의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할 숙제이며, 울산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열의와 희망으로 함께 응원하며 풀어가야 할 공동의 숙제일 것이다.

서영호 건축그룹 S&S건축사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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