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계도 종료 단속 강화
가격인상 소매점도 모니터링

빈 소주병과 맥주병 회수를 거부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환불을 기피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빈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하루 30병 미만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등이다.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소매점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 단속을 강화한다.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소매점에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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