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리주기 25년→10년으로 단축 목표

금융감독원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회계감리인력을 약 40명 확충하고 회계기획감리 부서를 신설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신속한 민사소송 등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불공정거래 적발 종목과 위반행위를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현재 25년인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회계감리부서에는 올해 20명이 증원되고 내년에도 20명 내외의 인력이 확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마감리 대상을 확대해 중점점검항목에 감리역량을 집중해 회계부정행위를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올해 중점감리대상은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가지다.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제도 개편과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도 엄격히 관리한다.

또 관계기관과 공조 조사하는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증권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인수합병(M&A), 미공개 정보 이용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위반에 과징금 부과 기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피해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것임을 신속히 인지해 민사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적발 종목과 위반행위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