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유해인자 파악·선제 대응 등
산업위생·직원 건강 선진관리법 도입
웰빙·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도 시급

▲ 박현철 한국솔베이(주) 총괄부공장장 경영학박사

최근 ‘AI(Avian Influenza)’라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기세를 떨치고 있다. AI를 옮기는 최초의 매개체는 원거리를 이동해 다니는 겨울 철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AI가 사람에게 옮겨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 간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최고경계령을 내렸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2014년 개, 2016년 고양이에게 AI의 변종이 감염,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중국 등 타 지역과는 달리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AI 확진을 받은 경우 행정집행명령서를 발행해 반경 3㎞이내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A1확산 속에서도 일본은 약 120만 마리 살처분에 그친 반면 한국은 약 33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우리도 야생조류의 이동을 감시하는 위성항법장치(GPS) 부착, 철새 도래지 인근에 가금류 사육금지 또는 사육밀집도 감소 등으로 국가방역시스템을 조속히 선진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환경에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듯 산업현장에서도 보건관리, 즉 산업위생(industrial hygiene)과 근로자건강(occupational health) 관리가 중요하다. 산업위생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되는 작업환경을 말하고, 근로자건강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나타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말한다.

국내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시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분진, 미생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개선해오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동법에 적시된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분진, 야간작업)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등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기업들은 사업장 부서별 작업환경의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적합수준이 될 때까지 ESTOP(제거, 대체, 기술, 운영, 보호구) 순으로 적용해 개선한다.

특히 공정, 지역, 도구, 조직 등이 바뀌거나 미량의 고위험성 화학물질(SVHC)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변경관리(MOC)를 시행해 위험성평가를 갱신한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의 심각성과 강도를 고려해 위험성을 평가 및 관리하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모유양육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야 할 활동 및 화학물질 노출 등에 대해 의사와의 상담을 주선한다. SVHC물질 사용시 이를 건강진단에 반영하고 잠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선진기업들은 H1N1(신종 인플루엔자)과 같이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유행성 독감의 의심환자(체온 37.8℃ 이상인 자) 즉시 보고, 의사 진찰 및 확진환자 입원 또는 격리, 개인별 N95 마스크(바이러스와 같은 미세과립 95% 이상을 걸러 줌) 지급 및 착용, 유소견자의 접촉자 조사, 모든 근로자 신상조사, 지속적 모니터링(기침여부, 체온), 치료완료시 의사소견과 함께 보건부서장의 보건면담 실시, 업무복귀 순으로 진행한다.

게다가 독감 유행에 대비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2년 주기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반복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산업현장에서 점점 높아만 가는 업무강도를 감안해 산업위생 및 근로자건강의 선진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나아가 웰빙 및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도 시행해 나가야 할 때다.

박현철 한국솔베이(주) 총괄부공장장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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