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 무효와는 무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김복만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인쇄업자에게 향후 교육청 관련 납품을 제안한 뒤 인쇄비용을 실제보다 5000여만원 과다하게 책정해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꾸민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허위로 책정한 서류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인쇄비용 보전비 570만원 상당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사기죄)도 받았다.

또 현수막 비용과 유세차량 제작, 기타 선거용품 비용서류 등도 허위로 꾸며 과다하게 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지만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와는 관련이 없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당선무효 선고는 교육감에게만 해당된다고 울산지법은 밝혔다.

재판부는 “인쇄업자 등을 회유해 선거비용 보전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았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고를 편취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말 부산고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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